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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전매제한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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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전매제한 1년→3년 조성 중인 진주 혁신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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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께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대상 특별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이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입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말 기준 206명의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감에서 예산 낭비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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