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직원들에 불완전판매 조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동양증권이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시 '투자자 위험 확인', '투자자 서면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대부분은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동양그룹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 동양증권이 프라이빗뱅킹(PB) 센터와 지점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투자자가 서명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20일간 직원의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토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2012년 진행한 2차례 종합검사에서 확인한 위반 계약건수는 총 2만3391건에 달했고, 계약금액은 무려 1조784억원이나 됐다.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CP를 판매하면서 20일간 징계를 미뤄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은 판매당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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