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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46억원…"체납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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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최근 4년간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액이 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3년 전보다 36% 증가했고 강제 퇴거당했거나 퇴거 예정인 가구도 1400여가구에 달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246억원(7만4366가구)에 달했다.

미납 가구수와 미납액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0년 1만5714가구, 46억원 ▲2011년 1만7290가구, 57억원 ▲2012년 2만335가구, 69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2만997가구가 72억원을 체납했다. 2010년보다 36.2% 늘어난 액수다.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도 2010년 기준 6298가구에서 올 8월까지 7908가구로 크게 늘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면 SH공사측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실제로 SH공사가 최근 4년간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했거나 퇴거 예정인 가구만 1455가구였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며 "체납자를 우선채용해 소득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돌보미 사업에서 올해 8월 기준 823명에 그쳐 전체 체납자의 4%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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