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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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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명수 서울시의장이 결국 구속됐다.


17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편의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4)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차에서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4)으로부터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에게도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심의보류 등으로 수년간 진통을 겪다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이 회장은 회사 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 의장 외에도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전 경기도의원과 인천시의원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원그룹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대출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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