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없었다" "할부구매 고객 신용정보 넘긴 정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현대캐피탈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 사이에 부당지원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민주당)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현대기아차가 할부금융으로 판매한 65만3325대 중 현대캐피탈의 금융서비스를 받은 차량판매는 50만6247대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가 현대캐피탈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차를 할부 구매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가 현대캐피탈에 무단으로 넘어간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불공정 내부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은 판매가 부진한 차종의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5%대 금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판매 직원들이 현대캐피탈 할부금융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포착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사안을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이 현대차의 '캡티브 마켓(전속시장)'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캡티브 마켓이란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뜻하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구매 고객에게 필요한 할부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계열사 형태로 캡티브 마켓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부분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다. 캡티브 마켓으로 지정되면 전속할부약정 등이 맺어져 자연스럽게 소비자 할부 금리는 더 낮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대기아차에 대해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현대캐피탈의 경우 원래 현대기아차의 내부 할부금융팀에서 출발했고 영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분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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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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