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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법정관리인 현 경영진이 맡아…채권자와 마찰 우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9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서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향후 채권자 측과 마찰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동양그룹의 숨은 실세로 거론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 대신 현재 등기이사로 신성장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겸 상무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은 박철원 대표,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대표가 각각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기존관리인유지(DIP)제도에 따라 김종오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법원은 동양시멘트의 재정 파탄이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등 부실경영 탓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향후 기존 경영자의 재산 유용 등 행위가 확인되거나 김 대표가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현 경영진이 모두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향후 회생과정에서 채권자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 측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기각과 현 경영진의 관리인 배제를 요구해 왔다.


다만 법원은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할 예정이다. CRO는 관리인이 현재현 회장 및 이혜경 부회장 등 오너로부터 독립해 회생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금 상황 점검 등의 기본 업무 외에 인사·조직관리·구조조정 등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김인철 전 산업은행 이사, 동양네트웍스는 임행열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이 각각 CRO로 선임될 예정이다.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은 현 경영진 외에 제3자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동양은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 동양레저는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동양인터내셔널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각각 공동관리인을 맡았다.


이 3개사의 경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대량으로 발행해 4만2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해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앉힌 것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법원은 회생절차를 밝도록 했다. 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동양시멘트·동양파워 등 관계사 지분을 팔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물적 구조조정도 병행해 영업이익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5개사는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짠 뒤 채무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실사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되면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 탕감에 들어가게 된다. 부채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채무 변제가 이뤄진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총부채 9562억원에 부채비율이 196.2%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출자전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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