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진석 사장을 비롯한 동양증권 경영진이 동양그룹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로 직원들에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사장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대출해 줄 것이다", "브릿지파이낸싱으로 CP 상환이 가능하다" 등의 주장으로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동양증권 CP 판매 관련 내부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달 9일 동양증권 강남본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동양레저 발전지분을 담보로 브릿지파이낸싱이 가능하고, 시기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브릿지론 금융기관은 다 정해져 있다" 등의 말을 직원들에 건넸다.
또 그는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도 "동양시멘트와 동양이 1조원을 담보로 9000억원 대출까지 갔지만 현재는 3500억원"이라며 "산업은행은 동양이나 동양시멘트는 5000억원을 다시 추가 대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산업은행은 동양 계열의 담보가액이 400억원을 넘은 적이 없고 현재 채권잔액은 3700여억원"이라며 "동양시멘트와 동양에 대한 1조원 담보는 허위이며 5000억원 추가 대출 가능성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정 사장의 허위사실에 따른 CP 판매 독려로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국감에서 동양 사태를 추궁하고 향후 경영진에서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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