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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지만씨에 500만원 배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지만씨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6일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얼추 따져보면 10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주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주 기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김어준씨와 함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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