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김어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지 오리무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박근령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을 뿐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전날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2일 준비기일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주씨 등은 2011년 북한산 등산로와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두 사람 사건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법원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다퉈지는 사건으로 판단해 검찰의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대선을 앞둔 보도시점을 감안할 때 낙선 목적이 있다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주씨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오랜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근령씨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와 실체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들인 셈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이들이 증인으로 서는 것은 부담이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을 두고 법원 관계자는 “검찰 입장대로라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 신청 철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10월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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