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이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재산을 내놓는 과정에서 정권의 강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6일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지태씨가 국가의 강박행위로 재산을 헌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태씨는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했고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 헌납되기 전까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등을 100% 보유했다. 정권에 넘어간 부일장학회의 재산으로 5·16장학회가 세워졌고 1982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돼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유족은 “정수장학회는 빼앗아간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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