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관련 대화내용을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전 이사장이 MBC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뒤 이를 보도했다.
이성용 판사는 최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화내용을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필립 전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화에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 기자의 행위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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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이어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통화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녹음기능을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 행위에 위법성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내용을 보도한 것도 죄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기자는 선고 직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은 기자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백번 천번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유죄를 판단한 부분이 기자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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