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금호산업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호산업은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4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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