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S씨가 월급 17억원을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이 15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17억원은 월급이 아니라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공개된 S씨의 월급여 17억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면서 "세전 사업소득은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이 개인의 실수령 월급으로 오인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언급된 소득 집계 기준 시점도 문제"라며 "자료에는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소득 자료는 2010~2012년이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건보공단 담당자도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넘긴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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