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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문화예술강사, 월평균 급여 174만원..10만원 미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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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전국 초·중·고교에 파견된 3960명 문화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가 17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달에 100만 미만 수령자는 전체 22%로,
10만원 미만 16명, 50만원 미만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568명이나 됐다.


올해 4인 기준 최저 생계비가 154만6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예술강사는 1653명으로 전체 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한다. 월 수령액 250만원 미만 예술강사는 82.8%인 반면 400만원 이상 수령한 예술강사는 1.3%에 그치고 있다.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은 지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올 현재 7254개교에 국악, 연극, 무용, 공예,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8개 분야에 4485명을 파견 중이다.


15일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전체 예술강사 중 3960명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강사 1인당 월 수업 시수는 10시간 이하 6%, 30시간 이하 30.3%, 60시간 16.9%에 달한다.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은 3∼12월까지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2, 3개월 수입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열악한 수준이다. 통상 예술강사는 한 학교 출강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의 수업을 맡아 '보따리 강사'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비도 없고,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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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지난해 문체부가 학교문화예술 실태조사 명목으로 4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평가단을 구성, 현장방문 평가한 다음 일부를 해고시키는 등 생존권 박탈마저 자행했다.


유 의원은 "문체부는 실적쌓기에만 급급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외면하고 자존심만 짓밟았다"며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 확보, 비합리적인 평가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근로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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