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업계의 단말기 보조금 과잉지급 단속을 위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양판점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면서 "보조금 경쟁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파파라치 신고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올해 1월부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으로 제한됐고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유통망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기 명의로 실제로 통신사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증빙 자료가 실수로 누락되어도 포상금이 20%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파파라치 신고제도에 판매대리점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