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3사가 해지 과정을 이용자에게 문자 통보하지 않아 고의로 지연·누락시켜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선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완료 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문자로 통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문자통보 미준수 약 19만6500건 중 대부분을 차지했고, SK브로드밴드와 해지신청건수 약 9만8300건을 고의 지연, KT는 약 3만500건을 누락시키는 등 가입은 초고속이나 해지는 모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는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부당행위가 지속됐을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최대 8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유선3사 봐주기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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