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제빵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이후 개인제과점 점포수가 지난 6월 7219개에서 지난 7월 6736개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적합업종의 취지인 '개인제과점 보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이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 확대로 연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세탁비누의 경우 사업철수 권고를 받은 모 대기업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한 반면, 모 중소기업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면서 독과점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물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독려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독과점을 낳는다면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권리금 상승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부작용을 해결하고 중견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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