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제품명까지 동일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납품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민주당, 강북구 갑)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0년부터 13년간 각종 가공식품과 즉석조리제품을 납품해온 A업체가 월매출 40만원에서 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0년 말 A업체의 OEM공장인 B업체와 직거래 하겠다고 통보하고 A업체를 배제했다.
또한 2011년 12월 A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해 크게 히트하자 당시 이마트 HMR(home meal replacement, 간편가정식 또는 가정식대체식품) 총괄담당이었던 ○○○가 신세계푸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인이 상사로 근무했던 관계성을 이용하여 이마트 직원에게 지시, A업체의 제조방법(레시피)을 빼돌리게 했다.
신세계푸드는 이를 토대로 상품명까지 동일한 카피상품을 생산해 이마트에 직접 납품했고, A업체는 2012년 초부터 일방적으로 이마트와 거래가 끊겼다.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의 전형"이라며 "절망에 빠진 A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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