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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닭고기 등급제 도입…'1등급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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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이마트가 14일부터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닭 상품을 '1등급 닭고기'로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닭고기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혁신의 일환으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등급제를 운영할 경우 도계한 지 4일 이내의 닭고기만 판매하게 된다.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부터 도입됐으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도입을 진행하지 않아 급식으로 사용하는 닭고기 외에 시중에 판매하는 닭고기는 무(無)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축산법(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거 도계한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도계 시점 파악이 가능하며 더욱 신선한 닭고기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마트는 각 계육 업체에 상주하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도계 후 법적 등급 판정시간보다도 절반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24시간 이내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닭고기 등급 판정은 준정부기관인 축산물 품질 평가원 소속 전문 평가사가 업체에 상주해 매일매일 품질을 평가한다. 신선도(TMR) 측정, 지방부착, 외상, 변색 등 11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며, 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의 경우 등급 표시와 함께 '등급판정일'을 표시한다.


민영선 이마트 신선식품 담당 상무는 "닭고기의 신선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등급 닭고기를 전 상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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