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침체된 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꾼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2구역 재건축과 삼가1ㆍ2, 용인5ㆍ7 재개발 구역은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20% 상향하고 용인8구역, 모현1구역은 상한용적률을 300%에서 400%으로 높였다.
또 용인5ㆍ7구역 등 법적 근거 없는 학교주변에 대한 층수규제를 해제하고 5만㎡미만 소규모 구역에 대해서도 공원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적 근거에 없는 건축한계선 규제를 완화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여성친화도시ㆍ안전도시 계획을 설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용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구역은 총 16곳으로 재개발 8곳(용인4ㆍ5ㆍ7ㆍ8,삼가1ㆍ2, 모현1, 역북1), 재건축 3곳(용인1ㆍ2, 기흥2), 주거환경개선 5곳(용인9ㆍ10, 포곡1, 양지1, 마평1) 등이다.
이중 6개 구역(용인4ㆍ5ㆍ7ㆍ8, 역북1, 삼가1ㆍ2, 모현1)은 정비사업이 완료됐고 3개 구역(용인5ㆍ7ㆍ8)은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용인2ㆍ4, 모현1)은 조합설립ㆍ추진위구성, 4개 구역(삼가1ㆍ2, 역북1, 마평1)은 아직 미추진 상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침체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로를 트고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입장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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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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