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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작년 한해 55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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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 가운데 80개 구간, 350.3㎞가 E,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E등급(44개 구간, 200.2㎞)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36개 구간, 150.1㎞)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흐름 상태로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간별 통행료는 경부선 신갈JCT~판교JCT(13㎞, F등급)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안성JCT~오산IC(13.3㎞, E등급)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11.6㎞ E등급)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8.8㎞, F등급) 292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1㎞, F등급) 277억원,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7㎞, E등급) 272억원,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8.4㎞, E등급) 23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기능 상실 구간은 전년도인 2011년(58개 구간, 245.4㎞)보다 22개 구간, 104.9㎞가 늘어났고, 기능 상실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도 2011년 3962억원보다 15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동안 기능 상실 고속도로에서 받은 통행료가 총 9512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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