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번역되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국가 간 경제협정이다.
FTA와 내용은 같지만 당사국 사이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가 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FTA보다 한 단계 넓은 협정으로 볼 수 있다.
보통 FTA는 '시장개방'을 연상시키며 당사국 사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주 내용이다. 반면 CEPA는 투자ㆍ경제협력(기술이전ㆍ인력교류)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한다. 그러나 표현만 다를 뿐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FTA로 할 것이냐 CEPA로 부를 것이냐는 어느 한 쪽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는 인도네시아 측이 그렇게 원했다. 보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교역자유화에 나설 경우, 개도국 시장이 선진국에게 지배될 것이란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개도국 내부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CEPA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인도와 CEPA를 체결해 2010년 발효시켰다. 당시 우리는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고 인도는 전문인력 파견 등 문제에 집중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경제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각종 인프라 건설이 한창이다. CEP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이 낮은 관세를 활용해 이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보다 경쟁력 있게 참여할 수 있다. 철강이나 조선, 건설, 에너지, 기계산업 등이 해당된다.
또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이 대표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요구하는 농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선 일정 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
한ㆍ인도네시아 CEPA는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첫 협상을 시작해 현재 5차 협상이 끝난 상태지만 다소 지지부진하다. 이번에 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이 '연내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추진력을 얻게 됐다. 12월로 예정된 6차 협상 후 타결이 유력해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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