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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임대 문제 주민 설명회·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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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최영호 구청장, 조례 개정 등 다수 주민 뜻 물어 추진할 것
조례 개정해도 ‘대형마트 입점 불가’…“상인 피해 없도록”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청사 대형마트 입점 추진 루머와 관련, “전통시장에 불이익이 되는 대형마트 입점은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최 청장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청사 위탁개발사업 불공정 계약’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청장은 이날 “신청사 내 대형마트 입점 추진은 애초부터 검토된 바 없다”며 “신청사 임대와 관련해 조례 개정 등 주민 의견을 묻는 지역주민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어 “그동안 몇몇 업체에서 임대를 문의해 왔으나 우리 남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복 업종은 입점할 수 없다는 점을 업체 측에 분명히 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대규모 점포를 입점 시키기 위해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구청장은 “청사 임대를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물 구조상 큰 면적의 영업시설 공간을 필요로 하는 혼수 백화점이나 가구점, 패밀리 레스토랑, 의류업체, 전자상가 등 많은 문의가 들어왔으나 현 유통산업발전법 및 조례의 면적제한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어 임대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다”고 말했다.


이는 청사 내에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임대가 좀 더 원활히 이뤄지고 남구의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최 구청장은 “많은 상인들이 조례안 개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다는 조항 등을 명시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중소상인광주네트워크 등과 상의해 남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 신청사 건물은 임대가 활성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역주민 설명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 주민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찬성할 경우 오는 내달에 있을 남구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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