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9월께 김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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