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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희중 前실장·김세욱 前행정관 사전 구속영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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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잡아들이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9~2010년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픔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5년간 이 대통령을 보필해 온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신분이던 1997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내놓았을 때도 개인비서로 따랐다. 김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중엔 시장 의전비서관, 대통령 당선 직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정담당 팀장을 지낸데 이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는 제1부속실장을 맡아 왔다.

김 전 행정관은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금괴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자금난을 겪던 친형의 병원을 김 회장이 사들인 뒤 이를 되돌려줘 100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대기발령됐다. 김 전 행정관은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17대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본관관리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20일 대검창청 조사실로 불러 각각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6일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실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돌이킬 수 없이 큰 누를 끼쳤고, 남은 인생은 그저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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