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빗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공청회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을 놓고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9월 홍수량 증가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정책 확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전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청회에서는 한무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류수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지정토론이 열린다. 이후 시민과 관계 공무원 등 참석자의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개선하고 향후 빗물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서울시의 물순환 도시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빗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공청회
AD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