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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의 결과는 그동안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자의적이고, 반인권적인 관행과 문화가 진정 교육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3주년을 기념해 의정부 효자중학교 다목적실에서 치러진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및 축하음악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시행 3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이뤄낸 자랑이자 기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5일 공포됐으며 김 교육감은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조례는 2011년 신학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3주년을 맞아, 조례의 의미와 방향을 생각하고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효자중은 기념식 전후 전교생 11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행사를 펼쳤다. 우선 기념식 전에는 모든 교실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대강당에서 인권 UCC 우수작품을 상영하며 인권감성 조각퍼즐을 맞췄다. 기념식을 마치고 오후에는 모둠별로 재밌는 과학 요리대회, 비빔밥 데이, 추억의 딱지치기, 팀별 런닝맨 등 학급별로 사제친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UCC, 친구 캐릭터, 친구사랑 4행시, 인권나무, 사진, 포스터, 웹툰, 포스트잇 메시지, 영상편지 등 인권에 관한 다채로운 학생작품들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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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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