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현장의 '선행학습'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이 횡행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행학습 방지책을 마련,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이 내놓은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교 실천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사전에 공시된 교과학습지도계획보다 1개월(4주) 이상 앞서 수업을 진행하면 '선행학습'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초ㆍ중ㆍ고교가 학교급 또는 학년별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난 수업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학교에서 교육을 세울 때 1개월 단위로 세우는데, 1개월 이상 진도가 빠르면 수업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어 이같은 선행학습 방지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선행학습을 하다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지도하되, 상습 반복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감사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선행학습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선행학습'의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안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방대책이 학교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ㆍ학부모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선행학습위원회와 모니터반 운영, 교육과정 편성ㆍ운영ㆍ평가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 평가문항이 교육과정을 선행해 출제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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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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