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朴대통령 조카사위 불공정거래로 재판 넘겨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박 대통령의 언니인 박재옥씨의 사위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적자 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명의 주식 227만여주를 미리 내다 팔아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 2월13일 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한 달여 전인 1월11일 이미 기획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보고서’를 건네받았고, 공시를 코앞에 둔 2월10일 본인은 물론 부인과 딸 등의 명의로 된 주식들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박 회장이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