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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삼성폰 수입금지 강행…반(反)애플 여론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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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예상대로 또 '애플 감싸기'…수입 금지 대상은 구형 제품이라 삼성 사업 영향 없어

오바마, 삼성폰 수입금지 강행…반(反)애플 여론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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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 스마트폰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ITC의 애플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삼성 스마트폰 사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지만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미국 정부의 공정성과 애플에 대한 여론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ITC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월 ITC는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이 애플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미국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침해 특허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ITC 판정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삼성 스마트폰은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입을 손실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대부분이 구형 스마트폰으로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골적인 '애플 감싸기'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미국 정부의 공정성 논란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ITC는 6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8월 오바마 대통령은 26년만에 처음으로 ITC의 최종판정을 뒤집고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제품 수입이 금지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양사에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삼성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표준특허를 남용했기 때문에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의 침해 결정을 받아낸 특허 2건 중 1건인 949 특허도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결국 이번 결정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의 애플 편들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삼성-애플 소송이나 여론에서 오히려 애플에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미디어 메저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직후 2주간 페이스북에 게재된 네티즌 댓글을 분석한 결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소송 전 약 20%에서 소송 후 80%로 급증하기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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