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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금산분리강화 법안…동양 후폭풍에 탄력받는 경제민주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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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法,공정거래法, 순환출자금지法 등 정기국회 심의 기다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동양그룹이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그룹의 사금고로 활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금산분리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정기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 관련 법안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도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제 2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이미 보험, 카드, 증권, 캐피털 등을 가지고 있는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했으나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논의가 중단됐다.

대기업 집단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현재 여야 모두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한 수위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순환출자금지 법안' 또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순환출자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은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계열사 간 칸막이를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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