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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의원 "병역처분 변경제도 면탈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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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의원 "병역처분 변경제도 면탈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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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처분 변경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6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8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85건, 약 86.7%가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역면탈을 시도한 85명 중 80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이상을 받고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 중 4명도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 과정 등을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충역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범죄행위는 2010년 94건,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근무지 이탈행위도 2010년 1470건에서 2011년 1554건, 2012년 1870건 등으로 급증했다.


손인춘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 범죄자의 86.7%가 이 제도를 악용해 면탈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며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있는 문제도 병무청을 비롯한 복무기관이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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