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2007년 출범했으며,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다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이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로 수급권 보호 ▲월부금의 150배 상해보험 무상가입(2년간) ▲납부금 내 약관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해 향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