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 신호,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등 집중단속 "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전북 남원경찰서(서장 김관)는 스쿨존 내에서는 안전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등이 만연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안전대책을 세웠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주변도로 300m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먼저 등하굣 시간대에 스쿨존 30km주행속도를 지키기 위하여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운전자들을 상시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신호위반, 불법주정차등 단속으로 스쿨존은 절대 안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강력하게 교통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최근 2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한건도 발생치 않았으며, 12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12건(44%), 사망 -2명(200%)감소, 부상 -13명(43%)으로 발생, 사망, 부상 모두 감소추세다.
남원경찰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캠페인, 안전시설 점검, 단속, 홍보, 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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