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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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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 오른쪽))과 광주경찰청(청장 정순도)은 지난 4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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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참여로 선진교통문화 솔선수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4일 오후 3시 30분 광주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청이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받고 있다.

이번 협약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은 전 지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신호위반 안하기, 불법주차 안하기 등 착한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설 방침이다. 더불어 운전면허를 보유한 직원들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홍보실 김경태 실장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광주은행이 갖춘 지역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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