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정 및 추가 인증 서비스를 통한 보안 강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메모리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위의 경우 고객은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및 ARS인증을 통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하는 사기수법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 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012년 1월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광주은행 뿐만 아니라 26일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전면 시행한다.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 이강현 부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님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보안 수준을 한층 더 향상 시켰다"며 " 앞으로도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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