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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동양그룹사태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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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제공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주로 질문 받는 내용을 엮어 주요 질의와 답변(Q&A)을 만들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동양증권 관련]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받게 되므로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배당기준확정시 손해금액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우리원에 접수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사실조회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원에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며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하여 대면 조사도 실시합니다.


-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음).


-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분조위 보상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쟁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됩니다.


- 소송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그룹의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금지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에 대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증권발행을 직접 제한·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양그룹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며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투자위험요소’에 재무건전성 등 위험요소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채의 경우 공모로 발행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CP의 경우 사모형태로 발행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고객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거래중인 계좌는 다른 증권회사로 일괄하여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된 증권회사를 통해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 파산시 파생상품(ELS/DLS) 보호받을 수 있는지?


- 파생결합증권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채권, 예금, 주식 등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상환여부 및 상환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동양증권이 파산하면 파생결합증권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고,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을 처리하게 됩니다.


-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가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지급결제제도(증권대체 포함)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결제이행보증장치를 통해 결제이행보증을 최종적으로 보호됩니다.


- 미결제약정에 대한 부분은 계좌 내역은 다른 증권사로 이관되며, 이관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 판매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펀드 및 금융상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 펀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상품'으로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펀드 환매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펀드는 원금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운용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펀드의 운용구조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파는 판매회사, 설정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할 지를 결정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 운용감시하는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 등 크게 3개의 관련회사로 나누어져 운용됩니다.


- 펀드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수탁회사로 예치되어 보관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지시를 하는데, 수탁회사는 펀드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수탁회사의 다른 돈과 엄격히 구별되어 보관하고 있고, 자산운용사의 고유자산과도 분리?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설정 자금은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즉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가 망하건 관계없이 펀드재산은 수탁회사에 보관돼 있으며, 판매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자산운용회사에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자산운용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해당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에 직접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 관련]
▲동양그룹이 지금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다던데,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되나요?


-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동양증권)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언제든지 충분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도 충분하여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6월말 지급여력비율은 231.7%으로 보험업법상 기준비율 100.0%을 훨씬 상회합니다.


▲동양생명이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 보험은 어찌되는지?


-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 계열사와 같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보험은 보험계약 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지급여력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동양생명은 보험업법상에 정한 100.0%를 훨씬 뛰어넘는 231.7%에 이릅니다.


- 총자산규모가 약 15조에 지난 1분기(4~6월)에만 526억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작년까지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동양생명이 법정관리 상태가 된다든지 경영이 어렵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험상품의 예금보호여부,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 보험은 변액상품을 제외한 일반상품에 대하여 고객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 초과시 명의변경 여부는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도 되지만, 계약자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현시점에서 변경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동양생명이 동양그룹(동양파이낸셜)에 220억을 부당 지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 보험업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동양파이낸셜에 220억을 신용대출한 것으로 부당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해 부당지원이 불가능하도록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양파이낸셜에 대출한 220억원이 부실화 해도 동양생명의 자산(15조원)에 비춰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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