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도입 2년9개월 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 서비스도입 2년9개월 만이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0억원을 넘었다.
공단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후 도입한 지 2년7개월 만에 대상 사업장의 11.8%인 2만3082개소가 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2년9개월 만에 적립금이 2000억원을 넘겼다.
공단은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서식과 가입절차의 간소화, 납입금의 자동이체 시스템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쉽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에서 공단 퇴직연금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30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퇴직연금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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