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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그룹 사실상 분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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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동양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도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 동양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동양시멘트는 올 상반기 매출액 기준 시멘트업계 3위, 생산능력 기준 2위이나 그룹의 자금난으로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동양시멘트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동양시멘트 주권거래를 정지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등 5개사로 늘어났다.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1957년 설립한 동양시멘트공업이 전신으로, ㈜동양이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네트웍스 지분은 각각 19.09%, 3.58%, 4.20%다.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편이다. 동양시멘트의 상반기 부채비율은 196%며 ㈜동양과 동양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680%, 723%다.


회사 관계자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그룹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이 번질 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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