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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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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보름동안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를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향후 요건을 보완한 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침을 개정해 지정 대상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직업재활사업으로까지 늘렸다.


복지부는 이들 예비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기업 경영, 노무, 재정 등에 걸쳐 교육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원기간이 끝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일자리 우선 배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사업 위탁,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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