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박원호)를 개최해 신용평가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통해 애널리스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는 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 요건 등을 갖춰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2년마다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일정 경력 요건은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향후 협회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신용평가 애널리스트가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자격취소 등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용평가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책임성 등을 강화해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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