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소비자이익 확대시 사후보고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이 수수료를 폐지 혹은 인하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상품약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세칙을 바꿔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일 년 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LTV비율을 최대 25%p까지 상향 인정받아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LTV 60% 규제가 적용되지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금융권에서 25%p 해당분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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