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유엔은 27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시리아 내 화학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후 10일 내에 유엔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한다. 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30일 이내에 이행 점검사항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다.
결의안은 시리아가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개입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안보리의 추가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대 상임이사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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