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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U에 '반독점법 위반' 관련 타협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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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애플과 특허권 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 EU 측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오랜 논의 끝에 삼성이 EU의 우려를 해결할 일련의 개선책을 EU에 공식 제출했다"면서 "향후 몇 주간 다른 시장 관계자들과 삼성이 내놓은 개선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타협안을 제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EU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왔다"며 "우리 측 제안이 필수표준특허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이 지난해 스마트폰의 필수표준특허(SEPs) 침해를 이유로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이 반독점 규제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본 것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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