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이상서 15%이하로 줄이는 '보금자리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공급비율이 25%에서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ㆍ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7ㆍ24)의 후속조치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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