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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 건축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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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불합리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 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한다.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400㎡면적(최대 500㎡가능)의 당구장을 인수해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00㎡ 전체면적을 PC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에 현재는 L씨의 창업은 불가능하다. 건축물 전체의 유사업종인 학원 면적을 합산해 500㎡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원 운영자별로 운영하는 학원규모가 500㎡가 넘지 않으면 창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즉 당구장에서 PC방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했으나 이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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