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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항소심 예정대로 판결 선고(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6초

재판부 "충분히 심리했다"

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당초 예정대로 27일 선고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결 선고를 위해 충분히 심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SK 측이 재판부에 낸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SK 재판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저녁 전격 국내 송환되며 선고가 미뤄질지 여부가 주목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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