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선일보 사이의 법정 공방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0월16일 오후 1시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입증 방법을 정리할 계획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명백한 오보를 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는데도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일자 신문엔 “혼외아들 채모(11)군이 다녔던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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