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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조선, 아전인수식 악의적 보도” 소장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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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채 총장은 소장을 통해 “조선일보는 명백한 오보를 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는데도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총장은 “허위보도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대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기사와 같은 위치, 동일한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낼 것을 청구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에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란 내용을 실을 것을 청구했다.

또 조선일보가 판결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함부로 보도함으로써 보도원칙을 스스로 파기했고,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악의적 보도를 지속했다”고 비판하면서 “본인과 가족, 나아가 검찰조직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검찰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했다. Y씨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적 없고 Y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며, 혼외아들을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과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일자 신문엔 “혼외아들 채모(11)군이 다녔던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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