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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년시행 화학관련법 개정해야"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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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새로운 기업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화평법은 지난 5월 개정됐으며, 화관법은 6월 제정됐다.


도는 25일 '당정의 화관ㆍ화평법 개선논의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들 두 법률안은 개선보다는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먼저 "최근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화관법과 화평법에 대해 당정이 산업계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화관법과 화평법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많은 정ㆍ재계 인사들이 국내 중소화학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요구를 해 온 법안"이라고 말했다.


도는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서 지난 11일 김 지사 명의로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노위위원장,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에 건의문을 보내 "최근 제ㆍ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새로운 기업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규정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상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징금' 조항 역시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관련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5일 '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중소화학업체는 존폐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시 도내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안 연구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TF구성을 지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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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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